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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혜택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업인이면 농지 대장 신청은 필수입니다. 농업인의 정의 & 농지대장 신청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의는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임대차 가능)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축 2도,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3. 7. 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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