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인이면 농지 대장 신청은 필수입니다. 
농업인의 정의 & 농지대장 신청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소개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의는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임대차 가능)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      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람.

3. 대가축 2도,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증빙자료 첨부)

위 내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전, 답, 과수원)만 구입했다고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위 내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합니다.

즉 농지(전, 답, 과수원)만 구입했다고 농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셨나요?
이번엔 농지대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대장이란 무엇일까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작성 기준 변경 농업인 (세대주) 농지필지 (지번)
작성 대상 변경 1,000㎡ 이상 모든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관리 방식 변경 직권주의 신고주의

농지대장은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hwpx
0.07MB

1996. 1. 1. 이후 취득 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대장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 24 인터넷이나 토지 관할 읍, 면 농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시 링크

 

농지대장 신청이 완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농업인 자격 요구 시 서류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농업조합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농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65세 이상 농지연금 신청 시 증빙자료가 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농촌 출신 자녀 장학금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7.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9.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10. 농업을 8년 이상 종사한 게 입증이 되면 매매 시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이렇게 농지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농지대장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초보 농업인 경우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농업인 생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