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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집 마련이 급하다면 급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따질수록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리한 빚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면
다시 집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예전과 달리 많은 부분에 큰 변화가 찾아 왔는데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2저 1고 시대라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01년 이후 3%~9%까지 하락하면서 멈춰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있어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면 위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주택부양 및 대출 권유 정책으로 전 월세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50~60대 중에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시기에 달하게 되었어요 소득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는 얻기 힘들고 주택은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집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해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인데요
다행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거주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립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2023년에는 기준을 향상시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거주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3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해요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인 만큼 2014년에 개편하게 되었어요.
2023주거급여신청자격 자의 주거형태와 소득, 비용 부담수준 등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거주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월세의 경우 매달 지급하게 되는 월차임을 지정된 범위 안에서 자급해주고 있어요 수급자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해요
2023주거급여신청자격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33%이하에서 약 47% 이하로 그 기준을 상향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동안 약간의 차이로 이용해 보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오로지 대상의 가구 재산 상황을 반영하여 중위소득 47% 이하가 이용 할 수 있고 인정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한 값이라 말씀 드릴 수 있어요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804,364원, 4인 2,538,45원이라 말씀 드릴 수 있고, 2023주거급여신청자격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임대차계약내용과 주택이 대상에 맞는지 확인 후 보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복지로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언제든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구인원 및 지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월 164,000원~ 757,000원까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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