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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인터넷 납부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참고사항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이 경우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장안구(031-228-5317) / 권선구(031-228-6302) / 팔달구(031-228-7318) / 영통구(031-228-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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