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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당장 생활비가 걱정될 때, 많은 분들이 찾는 제도가 **실업급여(구직급여)**예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동시에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은 아니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개념
- 누가 받나?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실직했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얼마나 받나?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기간)**가 달라집니다. (상·하한액 등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보통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자격(수급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4가지를 크게 봅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 처리된 일수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이 포인트예요.
②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가 유리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 임금체불/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 직장 내 괴롭힘·차별 등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 배려도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과도하게 어려워진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은 케이스별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③ 근로 의사와 능력
-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지가 있음이 전제입니다.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실업인정)
- 실업급여는 받는 동안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제출·인정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이나 교육/특강 등 인정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흐름)
실제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STEP 0. 퇴사 후 회사 처리 확인(중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진행이 매끄러워요.
- “내가 뭘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STEP 1. 구직신청(구직등록) 먼저 하기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은 “구직자 등록”이에요.
- 고용24에서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구직등록) 진행
STEP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육을 수강해야 다음 단계(수급자격 신청)가 매끄럽게 진행돼요.
STEP 3. 수급자격 인정신청(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일정(설명회/초기상담/1차 실업인정 교육)**이 안내될 수 있으니, 안내 메시지대로 따라가면 돼요.
STEP 4.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정기 제출) → 지급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 내역 제출)**을 합니다.
- 보통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 가능해요.

4) 준비서류(자주 필요한 것들)
개인별로 다르지만,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입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회사 처리) 이직확인서
- 퇴사 사유가 애매한 경우: 권고사직 확인 자료, 계약만료 확인, 임금체불 자료, 진단서/소견서, 괴롭힘 관련 기록 등 증빙
- 필요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5) 자주 막히는 포인트 5가지(실수 방지)
- 퇴사 직후 미루다가 1년 넘기는 경우
- 구직신청(구직등록) 없이 수급자격만 하려는 경우
- 퇴사 사유가 ‘자발’로 처리되어 증빙이 부족한 경우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제출을 놓치는 경우
- 단기 알바/프리랜서 소득 발생 후 미신고(추후 환수·제재 가능)

6) 신청 링크(바로가기)
고용24(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실업인정 신청)

메타 설명: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의미부터 수급자격(18개월 내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과 신청 절차(구직등록→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와 자주 막히는 포인트, 고용24 신청 링크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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