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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계속고용 제도’로 정년연장의 모델을 제시하다

정년연장 논의가 거센 가운데, 한국이 직면한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노동 구조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과도 같습니다. 이에 전문가들과 정책 당국은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2년부터 65세까지의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닌, 기업과 개인, 사회가 함께 조정하며 새로운 ‘일의 수명’을 만들어가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년 60세에서 ‘계속고용’ 제도로 유연하게 전환
1994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60세 정년제를 시행했던 일본. 그러나 2000년대 초,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몰려오면서 고령층 대량 이탈에 따른 노동력 공백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2년부터 기업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는데요. 기업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 설명
| 정년 연장 | 기존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직접 연장 |
| 계속고용 제도 도입 |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방식, 임금은 30~50% 수준으로 절감 |
| 정년 폐지 |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고 계속 근무 가능하도록 설정 |

가장 많이 선택된 해법은? 바로 ‘계속고용 제도’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고려해 ‘계속고용 제도’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시키고,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했고, 고령자에게는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다만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뒤따릅니다.

70세까지 취업기회 보장…고용 대신 ‘다양한 선택지’ 제공
2020년 일본은 또 한 번 정년 관련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업의 직접 고용 의무 대신, 다양한 취업 경로를 지원하는 ‘노력 의무’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여기에는
- 타 기업 재취업 지원
- 창업 지원
- 프리랜서 계약 등
고령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하게 마련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 일방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순 취업률이 아닌, ‘능력 개발’ 정책까지 병행
일본은 고령자의 단순 재고용에 그치지 않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명 내용 요약
| 조성금 제도 | 기업의 고령자 인재 개발 활동에 대해 금전 지원 제공 |
| 교육훈련급부 제도 | 개인이 직접 참여한 교육훈련에 대해 금전 지원 |
| 공적 직업훈련 제도 | 지자체·국가 위탁기관을 통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 |
이처럼 일본은 고령자의 ‘질 좋은 일자리’ 진입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왔습니다.

고용 확대는 성공…그러나 ‘근로조건 악화’는 숙제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3년 1234만 명이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 1468만 명으로 약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도적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임금 삭감된 계약직 형태의 재고용이었기에 고령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졌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70세 취업기회 확보 노력 제도가 프리랜서 전환이나 창업 유도에 그치면서, 안정성 없는 고용 구조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본이 던진 메시지, 한국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 개개인의 역량, 건강,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일의 수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모델은 완벽하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과 제도 설계는 한국이 정년 문제라는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 충분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본 제도 핵심 내용
| 의무 고용 | 65세까지 전 근로자 고용 의무화 (2012년~) |
| 제도 유형 |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중 기업 선택 가능 |
| 추가 조치 | 70세까지 취업 기회 제공 의무화 (2020년), 프리랜서 등 포함 |
| 실효 효과 | 고령자 취업률 상승, 그러나 근로조건은 상대적 악화 |
